유효기한 ‘늘이고’ 제조회사 ‘바꾸고’

식약청 위·변조 의약품 유통 도매업소 적발

지역내일 2001-04-17 (수정 2001-04-17 오후 10:27:10)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제약업소와 도매업소간에 일부 의약품의 납품이 원활하지 않은 틈을
타 유효기간을 변조하거나 제조회사를 위조하는 등 표시기재사항이 변조된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위반혐의로 경기 광주시 다나메디칼과 경남 창원시 소명약품 등
2개 의약품 도매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다나메디칼은 서울 강남 모 의원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풍제약의 소화
제인 올타젠정 1000정 등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표시기재 사항을 위·변조, 경
기도 M약국 등 8개 업소에 판매한 혐의다.
또 소명약품은 상아제약이 만든 메실산프리디놀 2㎎정(단위 500정)을 엘지화학이 제조한 동
통치료제(견관절 주위염, 요통증)인 미오날정으로, 신일제약이 만든 신일 암브록솔정을 동광
제약이 제조한 암브록솔정으로 위·변조, 경남 하동 T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조회사별로 보험약가에서 차이가 나는데 착안한 이같은
불법 위·변조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약협회를 통해 전 제약사에 자사제품중 위·변조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는 유사제품간 보험약가 차액
을 노린 위·변조 의약품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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