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범죄, 민-관 협력체제 절실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으로 본 예방대책

지역내일 2008-04-01
주민 자발적 참여가 예방·수사에 큰힘 … 학교 지역사회 언론 경찰 공조해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초등학생 ㄱ양(10)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계기로 민간과 경찰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협력체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그나마 최악의 사태를 모면한 것은 피해자 ㄱ양의 이웃주민이 범죄현장에서 ㄱ양을 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용의자 전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0면
특히 어린이 범죄의 경우 피해당사자인 어린이의 상황에 맞는 슬기로운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가정내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ㄱ양은 피의자의 폭력에 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며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크게 공을 세운 수사관은 ㄱ양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어린이 납치·유괴사건의 35%가량은 환심을 사서 유인하고, 25%는 완력을 사용한다”며 “아이에게 사전에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범죄예방 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 명예경찰관 제도’나 ‘녹색어머니회’와 같은 제도를 범죄의 실질적 예방과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ㄱ양을 범죄현장에서 구한 것은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여대생 이 모(20)씨다. 이씨는 사건당일 집안에서 한 남자가 ㄱ양을 뒤따라가는 것을 눈여겨 봤다가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재빨리 ㄱ양을 구출했다.
이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은 사건 이후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을 인쇄해 주변에 알리는 등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언론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지난달 30일 밤 저녁시간에 이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다음날 방송과 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언론의 역할은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앰버제도(공개수배제도)’와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남발되고 있는 경찰 앰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같이 대상을 최소화하고 발동됐을 경우 모든 언론사가 참여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결국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신속한 수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번 일산 사건에서처럼 경찰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됐는지가 어린이범죄 수사해결에 절대적이다. 지난달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있었던 14개월 된 아이의 실종사건을 경찰의 초동수사로 하루만에 해결한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가경찰제도로는 지역주민의 민생치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경찰제도에서는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 등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시위진압 등 공안질서에만 주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단위 광역수사는 현재와 같이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지역주민의 민생치안과 관련된 범죄예방 등은 지역자치경찰에 맡겨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역주민이 직접 인사권을 같은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의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높여야 한다”며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자치경찰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범죄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며 “모든 범죄를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 경찰이 치안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의 치안시스템 추세”라고 말했다.
백만호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