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이 3일 내놓은 서민 및 중소기업 세제경감 방안은 근로자들을 위한 종합소득세율과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에 `방점''이 찍혀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 소득세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미분양 아파트 사태로 휘청이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보너스''로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거쳤으며, 18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소득세 인하 =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 4개 구간별로 매겨져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4개 구간별로 책정돼있는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하 폭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효과를 보전(補塡)하기 위해 물가상승분이 매년 자동적으로 소득세 과표구간에 반영되도록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예컨대 연소득 4천6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물가가 3% 오른 상황에서 소득이 3%증가했다면 실질소득은 그대로지만 과표구간의 상향 조정으로 소득세율은 17%에서 26%가 적용돼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하지만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과표구간도 3% 상향 조정돼 소득세율은 종전과 같은 17%를 적용받아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금액(1인당 100만원)을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 중소기업 세제완화 = 중소기업 세제완화 중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대기업들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나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아직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8년에 걸쳐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과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1억원 이하 13%→2억원 이하 10%로 낮추고 최저한세를 현행 10%→5%로 인하하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내놓았다. 우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하고 R&D 비용지출 세액공제도 15%에서 20%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R&D 관련 세액공제액에서 법인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중소기업 R&D 투자관련 세액공제 환급제''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R&D 활동 비용의 일부를 환급, 중소기업 창업 초기 자금난을 덜어주고 R&D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 =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대책은 지방경제 활성화를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집값 상승률이나 주택보급율이 낮아 집값 상승요인이 별로 없으나 수도권과 같은 중과세제도 및 금융규제를 통해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수도권 외 비투기 지역의 아파트에 한해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jongwo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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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 소득세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미분양 아파트 사태로 휘청이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보너스''로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거쳤으며, 18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소득세 인하 =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 4개 구간별로 매겨져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4개 구간별로 책정돼있는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하 폭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효과를 보전(補塡)하기 위해 물가상승분이 매년 자동적으로 소득세 과표구간에 반영되도록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예컨대 연소득 4천6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물가가 3% 오른 상황에서 소득이 3%증가했다면 실질소득은 그대로지만 과표구간의 상향 조정으로 소득세율은 17%에서 26%가 적용돼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하지만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과표구간도 3% 상향 조정돼 소득세율은 종전과 같은 17%를 적용받아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금액(1인당 100만원)을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 중소기업 세제완화 = 중소기업 세제완화 중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대기업들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나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아직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8년에 걸쳐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과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1억원 이하 13%→2억원 이하 10%로 낮추고 최저한세를 현행 10%→5%로 인하하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내놓았다. 우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하고 R&D 비용지출 세액공제도 15%에서 20%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R&D 관련 세액공제액에서 법인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중소기업 R&D 투자관련 세액공제 환급제''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R&D 활동 비용의 일부를 환급, 중소기업 창업 초기 자금난을 덜어주고 R&D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 =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대책은 지방경제 활성화를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집값 상승률이나 주택보급율이 낮아 집값 상승요인이 별로 없으나 수도권과 같은 중과세제도 및 금융규제를 통해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수도권 외 비투기 지역의 아파트에 한해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jongwo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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