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17일 국회서 진행된 가운데 아들명의 차명재산 문제와 군복무시 탈영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아들이 대지 900평 규모의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를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5차례에 걸쳐 매도한 기록이 확인됐다”며 “최 후보자가 큰 아들 명의로 땅을 사놓고 차명거래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 까지 최 후보자의 큰 아들은 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조차 제외 됐었다”며 “그 땅을 누구의 돈으로 산 것인지 밝히라”추궁했다.
그는 또 “매도금액 9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땅에 대해 양도나 증여를 한 기록이 전무하다”며 “만일 그 땅의 실 소유주가 최 후보자였다면 불법증여 및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아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정황으로 미루어, 부동산 업자 등이 아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최 후자의 군복무시 탈영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재학중이던 1958년 7월 입대해 1959년 7월 휴가를 갔다가 귀대일인 7월 30일 귀대하지 않아 탈영 처리됐다가 3일이 지난 8월 2일 자진 귀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당시의 교통사정·기상상황·건강상태·가사 등을 고려할 때 2~3일 정도의 늦은 복귀는 일반적인 일이었다”며 “탈영과는 다르며 중노동 3일을 받은 것도 탈영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18일 오후 2시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이 최 후보자의 의혹 등을 근거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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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아들이 대지 900평 규모의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를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5차례에 걸쳐 매도한 기록이 확인됐다”며 “최 후보자가 큰 아들 명의로 땅을 사놓고 차명거래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 까지 최 후보자의 큰 아들은 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조차 제외 됐었다”며 “그 땅을 누구의 돈으로 산 것인지 밝히라”추궁했다.
그는 또 “매도금액 9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땅에 대해 양도나 증여를 한 기록이 전무하다”며 “만일 그 땅의 실 소유주가 최 후보자였다면 불법증여 및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아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정황으로 미루어, 부동산 업자 등이 아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최 후자의 군복무시 탈영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재학중이던 1958년 7월 입대해 1959년 7월 휴가를 갔다가 귀대일인 7월 30일 귀대하지 않아 탈영 처리됐다가 3일이 지난 8월 2일 자진 귀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당시의 교통사정·기상상황·건강상태·가사 등을 고려할 때 2~3일 정도의 늦은 복귀는 일반적인 일이었다”며 “탈영과는 다르며 중노동 3일을 받은 것도 탈영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18일 오후 2시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이 최 후보자의 의혹 등을 근거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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