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발목잡힌 송도개발사업

지역내일 2008-04-04
중앙정부 “의무교육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인천시·교육청 “재정부족 … 업체가 알아서”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송도국제업무단지에 필요한 공립학교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토지공급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을 내주고도 재정부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학교설립책임을 떠넘기려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인천시는 지난 2002년 3월 송도 국제업무단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2개의 국제학교는 NSIC가, 공립학교는 시가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5년 11월 당시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승인한 송도국제도시 1·3공구 실시계획에도 이곳에 필요한 13개 학교는 정부가 주관하는 BTL방식(임대형태의 민자투자방식)으로 짓기로 돼 있다. 당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는 교육부 차관보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06년 10월 송도국제도시 1공구내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과정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2007년 같은 1공구에서 추진된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학교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계획에 대한 협의 없이 준공허가가 불가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인천시도 사업 시행자가 학교수요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교육청이 이 용지를 매입, 학교를 설립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건교부는 개발행위 허가시 학교시설의 설치 및 용지부담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관계기관 연석회의에서도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고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교설립 재정을 마련하기 어렵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공립학교도 NSIC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NSIC가 사업승인을 받아 짓고 있는 1337세대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이 전제되지 않는 한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NSIC는 “주거시설 개발과정에서 이미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40억원을 납부했고, 국제학교 건립에 1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공립학교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며 “정부와 시가 토지매매계약과 실시계획승인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NSIC 관계자는 “내년 12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2010년부터는 학생수요가 발생하게 돼 늦어도 올 초부터는 학교설립공사에 들어가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돈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불신을 초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를 짓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타당성 부족 등으로 백지화된 상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자가 학교를 기부채납토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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