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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 목 │ 변 경 내 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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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위험이 크지 않고 인력의 전│집합투자업(100억원 → 80억원) │완화│
│ │문성이 중요한 업무 자기자 │투자일임업(30억원 → 15억원) 등 │ │
│ │본 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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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단위 세분화에 따른 자│주식 위탁매매업 (30억원 → 10억원)│완화│
│ │기자본 완화 │선물 위탁매매업 (30억원 → 20억원)│ │
│ │ │부동산 운용 집합투자업 (100억원 →│ │
│ │ │20억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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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임업자 전문인력 요건 완 │현행 4인에서 2인으로 축소 │완화│
│ │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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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업무위탁 범위 확대 및 재위│본질업무의 경우에도 위탁을 허용하 │완화│
│활동│탁 허용 │고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재위탁을 허│ │
│ │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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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현재 공모펀드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완화│
│ │허용 │없으나 (-) 성과시 보수차감 조건 등│ │
│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 │
│ │ │과보수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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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 │의결권 행사내용을 투자자에게 보고 │완화│
│ │산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 │해야 하는 주식 소유요건을 현행 10 │ │
│ │용 관련 과도한 공시의무 완│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의 │ │
│ │화 │결권 행사내용 사전공시 의무 대상을│ │
│ │ │상장법인 주식으로 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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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 거래시 제한 완화 │일반투자자와의 거래(헷지목적)를 허│완화│
│ │ │용하고 NCR 300%이상 요건을 200%+일│ │
│ │ │몰제(3년)로 완화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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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예탁금 운용 방법 확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이 보증한 │완화│
│ │대 │채권, 증권담보 대출 등으로 운용할 │ │
│ │ │수 있도록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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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계산으로 차입│집합투자증권 환매ㆍ매수청구가 대량│완화│
│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으로 발생하여 일시적 대금지급이 곤│ │
│ │확대 │란할 경우 집합투자기구 계산으로 금│ │
│ │ │전을 차입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은│ │
│ │ │행,상호저축은행 등 외에 보험회사 │ │
│ │ │및 외국 금융기관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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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F SPC의 여유자금 운용방 │PEF SPC의 경우 CD, 어음 등에 운용 │완화│
│ │법 확대 │하는 것을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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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금사 CMA 수탁금 운용 방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완화│
│ │법 확대 │운용하는 것을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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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할 수 │현행 발행주체, 신용등급, 만기, 최 │완화│
│범위│있는 CP 범위 확대함으로써 │저액면 요건을 폐지하고 조폐공사 용│ │
│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 │지사용이라는 최소요건만 규정 │ │
│ │호를 제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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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 확대│증권인수와 기업인수ㆍ합병 중개 등 │완화│
│ │ │에서 필요한 신용공여, 지급보증업 │ │
│ │ │무, 대출중개, 신기술사업금융업, │ │
│ │ │CRC 등 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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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 │내국인이 해외에서 증권발행을 목적 │완화│
│ │영업 허용 │으로 외국투자매매업자와 인수계약을│ │
│ │ │국내에서 협의ㆍ체결할 수 있도록 허│ │
│ │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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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현재 겸영이 금지되어 있는 집합투자│완화│
│ │ │업과 증권업, 선물업과 증권업 등 금│ │
│ │ │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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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증권신고서 면제대상 조정 │국채, 지방채 외에도 정부 또는 지자│완화│
│부담│ │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
│완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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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신고서 이용가능 법인 │3년 이상의 계속 공시 요건(사업보고│완화│
│ │요건 완화 │서 등을 3년간 제출 등)을 1년으로 │ │
│ │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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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자 범 │법률에서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한 증│완화│
│ │위 신설 │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 │
│ │ │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하였으 │ │
│ │ │나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자에 │ │
│ │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교부를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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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의 권유에서 제외되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단순 투│완화│
│ │사유 신설 │자광고를 청약의 권유의 개념에서 제│ │
│ │ │외함으로써 정식 공모절차전 투자 수│ │
│ │ │요 환기유도를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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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단기 매매차익 반환대상인 소속 직원│완화│
│ │범위 축소 │의 범위를 현재 모든 직원에서 미공 │ │
│ │ │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으로 │ │
│ │ │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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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교류 차단장치 마련 │투자매매ㆍ중개업 및 집합투자업간 │강화│
│자보│ │등 이해상충 여지가 큰 부문간 정보 │ │
│호 │ │교류 차단장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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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소액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 │강화│
│ │공모 기준 합리화 │모 금액 (20억원)산정시 현재는 1년 │ │
│ │ │간 신고서 제출없이 이루어진 공모와│ │
│ │ │사모 금액을 각각 합산하나 모두 합 │ │
│ │ │산하는 방식으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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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매수 적용대상 주식등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 교환 또│강화│
│ │범위 확대 │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 │
│ │ │여된 모든 증권에 대해 공개매수 규 │ │
│ │ │정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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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 의 │발행인의 의견표명시 찬성, 반대, 중│강화│
│ │견 표명 방법 제한 │립의 의견 및 그 이유를 명시토록 하│ │
│ │ │여 투자자 판단에 유의미한 정보를 │ │
│ │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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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룰 보고 기산점 조정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 5%룰 보│강화│
│ │ │고의 기산일을 종래 결제일에서 계약│ │
│ │ │체결일로 앞당겨 신속한 보고가 이루│ │
│ │ │어지도록 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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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 분산투자(10% │동일종목 10% 투자한도 적용대상을 │강화│
│ │한도) 적용대상 확대 │파생결합증권, 신탁수익증권, 금전채│ │
│ │ │권과 예금 등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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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금융투자업자 임원 자격 요 │국내외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일정수│강화│
│성 │건 강화 │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 │ │
│감독│ │간 동안 금융투자회사 임원 취임을 │ │
│ │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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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개선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에 대│강화│
│ │ │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 │ │
│ │ │인 설치를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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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의 자율규제 적용 확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강화│
│ │ │에 대해서도 협회의 자율규제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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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 인가ㆍ등록 유│자기자본의 70% 이상, 대주주의 사회│강화│
│ │지요건 신설 │적 신용 등 요건을 │ │
│ │ │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인가ㆍ등록 취│ │
│ │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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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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