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부 상대로 과감한 법적 대응(?)

과징금.과세.정부조치 반발 ... 정부 상대 줄소송

지역내일 2008-04-07

시중은행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을 상대로 과감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 처분을 수용하거나 소송을 내더라도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과거와 달리 부당성을 적극 알리면서 곧바로 소송에 착수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신한 외환은행은 국세청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원화로 환전해 지급하는 상품으로,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추징했고 은행권은 이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조세심판원이 과세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은행 별로도 국세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남대문세무서가 1조원대 법인세를 부과한 데 대해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신용카드사 합병과 관련한 법인세 추징에 불복해 각각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은행들은 공정위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월 담보 대출 때 내야 하는 등록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권고했지만 은행권은 대출의 수익자인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은 3월 중순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공정위가 3월 말에 은행들이 외환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은행연합회는 공정위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2006년에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형 대출 상품을 고정 금리인 것처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6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을 때 해당 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다.
시중은행 법무 담당자는 "요즘에는 세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면 대체로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관계 당국과 시중은행들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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