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시대 ‘분양가 상한제의 힘’

12만가구 미분양에서도 ‘저가’ 인기 … 규제완화보다 분양가 낮춰야

지역내일 2008-04-07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경기도 용인 흥덕힐스테이트가 청약경쟁률 ‘28대 1’로 인기를 끌면서 주택건설업계의 상한제 폐지 요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498가구를 모집한 1순위 청약에서만 1만 4151명이 신청했고 88가구를 모집한 116.45㎡형은 2012명이 몰려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으로 건설업계가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저가 분양 아파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것이다.
흥덕힐스테이트의 흥행은 이미 예견됐다. 인근 아파트가격이 3.3㎡당 1200만~1300만원인 데 비해 흥덕힐스테이트는 20% 이상 저렴한 980만원선이었다. 좋은 입지여건을 갖췄으면서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판교신도시 아파트가 ‘로또’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10년 간 전매제한도 제약조건이 되지 않았다.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를 되파는 것보다 저렴한 고품질 아파트에 ‘사는’ 것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이후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3월 2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초청간담회)는 고담회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의 진단과는 정반대다.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실수요자와 주택건설업계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셈이다.
업계 내부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날카롭다. 분양가상한제를 주택시장 침체의 유일무이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ㅇ건설사 관계자는 “자본회전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업계 특성 때문에 그동안 매 사업마다 고수익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수익을 조금 낮게 잡더라도 실수요자들이 움직인다면 자연스럽게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기존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발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김포·교하신도시에 포함된 기존 아파트 15개 단지의 지난 1년간 매매가 변동률은 -0.35%였다. 풍부한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가격상승이 기대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이 잡힌 것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