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미분양아파트 떠넘긴 건설사 적발

지역내일 2008-04-10
공정위, 대주.남양건설에 과징금 11억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를 배정해 분양하거나 수입자동차를 할당해 판매하도록 한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600만원,5억1천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에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2조 2항)을 적용해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거래를 조건으로 20개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49세대를 배정해 분양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분양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함으로써 하도급업체가 이를 떠안거나 분양가보다 할인해 전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만든 것이며,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불공정하도급거래라고 지적했다.
남양건설도 같은 해 미분양아파트 69세대를 39개 하도급업체에 배정해 분양하고10개월간 분양권 전매도 금지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의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
남양건설은 특히 미분양아파트 외에도 회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판매하는 모 수입자동차 6대도 하도급업체에 할당해 판매하도록 해 친인척이 운영하는업체의 매출을 높이는 부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업체가 미분양아파트나 수입차를 하도급대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은 아니며, 하도급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다만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하도급 거래에서 직접적인 대금결제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당 이익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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