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담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게 대부한다는 정부의 ‘뉴스타트 2008’정책이 가입자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의결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처리로 의결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08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 ‘신불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 위원들과 일부 공익 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사례 되돌아봐야” =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가입자·시민단체는 “지난 1998년에 생계자금 대부사업 결과 상환율은 10%를 밑돌았고 연금보험료로 상환액을 갚아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목적을 크게 훼손한 적이 있다”며 “실효성도 없고 국민연금 목적에도 맞지 않는 신불자 신용회복 대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위 의결을 놓고 의견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다보니 실제 정부의 신불자 신용회복 대책에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의결이 될 경우 오는 5월부터 대여 신청을 접수받아 7월부터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불자에 대한 국민연금 대여 정책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신불자에게 납부금액 50%를 저리로 대여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5일 발표됐다.
소액신용불량자 29만명을 대상으로 3885억원를 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금융·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기금증식도 복지증진도 아니다” = 하지만 한국노총 등 가입자·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이 늦어지게 됐다.
이들 단체는 신용회복 실효성도 떨어지고 결국 노후보장마저 위태롭게 하는 등 국민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대했다.
금융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적자금을 확보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등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기금을 이용한 금융채무자 신용회복 대책은 사회연대기금인 국민연금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도 될 수 없는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가입자의 보험료를 담보로 한 신용회복 대책은 기금 증식에도 복지증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금융채무자의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을 담보로 빚을 갚게 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에게 손쉬운 채권회수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1998년 실시된 생계자금 대부사업의 상환율은 9.5%에 지나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납부보험료를 담보로 생계자금을 대출한 사업이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상환에 실패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남는 것은 물론이며 노후에 적정 수준의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 = 복지부의 대여 사업계획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납부보험료 총액의 50%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형식으로 대여한다.
이자율은 3.4%로 저리이며 이번에 한해 실시한다. 대여 대상은 최대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여금은 생활비 등으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해 신용회복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대여와 동시에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돼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국민연금 대여신청 접수, 채무조정, 대여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가지는 한편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제고돼 연금제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저금리 대여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이나 부실채권관리기금 등을 통해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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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08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 ‘신불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 위원들과 일부 공익 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사례 되돌아봐야” =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가입자·시민단체는 “지난 1998년에 생계자금 대부사업 결과 상환율은 10%를 밑돌았고 연금보험료로 상환액을 갚아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목적을 크게 훼손한 적이 있다”며 “실효성도 없고 국민연금 목적에도 맞지 않는 신불자 신용회복 대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위 의결을 놓고 의견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다보니 실제 정부의 신불자 신용회복 대책에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의결이 될 경우 오는 5월부터 대여 신청을 접수받아 7월부터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불자에 대한 국민연금 대여 정책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신불자에게 납부금액 50%를 저리로 대여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5일 발표됐다.
소액신용불량자 29만명을 대상으로 3885억원를 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금융·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기금증식도 복지증진도 아니다” = 하지만 한국노총 등 가입자·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이 늦어지게 됐다.
이들 단체는 신용회복 실효성도 떨어지고 결국 노후보장마저 위태롭게 하는 등 국민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대했다.
금융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적자금을 확보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등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기금을 이용한 금융채무자 신용회복 대책은 사회연대기금인 국민연금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도 될 수 없는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가입자의 보험료를 담보로 한 신용회복 대책은 기금 증식에도 복지증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금융채무자의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을 담보로 빚을 갚게 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에게 손쉬운 채권회수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1998년 실시된 생계자금 대부사업의 상환율은 9.5%에 지나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납부보험료를 담보로 생계자금을 대출한 사업이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상환에 실패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남는 것은 물론이며 노후에 적정 수준의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 = 복지부의 대여 사업계획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납부보험료 총액의 50%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형식으로 대여한다.
이자율은 3.4%로 저리이며 이번에 한해 실시한다. 대여 대상은 최대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여금은 생활비 등으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해 신용회복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대여와 동시에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돼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국민연금 대여신청 접수, 채무조정, 대여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가지는 한편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제고돼 연금제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저금리 대여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이나 부실채권관리기금 등을 통해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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