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승진임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공표하고도 승진발령하지 않은 광주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구제 가능성을 열어줬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시 공무원 정모(60)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의 승진임용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씨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이 없고, 정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시에 대한 승진임용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이는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씨를 승진임용 대상자로 선정한 뒤 대내외에 공표하고 지방 부이사관 승진임용을 위해 국가직 4급이던 정씨로부터 지방 공무원으로의 전출동의서를 받은 뒤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출명령을 제청했다"며 "이로써 정씨는 승진임용에 관해법률상 이익을 갖게 돼 광주시에 대해 3급 승진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정씨가 3급 승진임용 신청권을 갖고 있고 시에게 이미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했으므로, 시가 정씨를 3급 직위에 승진임용하지 않는 상황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시는 2004년 3월 국가서기관이던 정씨를 지방 부이사관 임용대상자로 사전심의하고 구내방송, 내부 통신망,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알렸으나 정씨가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비엔날레 재단과 갈등을 겪자 같은 해 8월 정씨를 승진발령하지 않았다.
정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1심 법원은 "인사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정씨가 특별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음에도 부이사관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정씨에게는 부이사관 승진 임용 신청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sangwon70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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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시 공무원 정모(60)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의 승진임용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씨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이 없고, 정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시에 대한 승진임용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이는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씨를 승진임용 대상자로 선정한 뒤 대내외에 공표하고 지방 부이사관 승진임용을 위해 국가직 4급이던 정씨로부터 지방 공무원으로의 전출동의서를 받은 뒤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출명령을 제청했다"며 "이로써 정씨는 승진임용에 관해법률상 이익을 갖게 돼 광주시에 대해 3급 승진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정씨가 3급 승진임용 신청권을 갖고 있고 시에게 이미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했으므로, 시가 정씨를 3급 직위에 승진임용하지 않는 상황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시는 2004년 3월 국가서기관이던 정씨를 지방 부이사관 임용대상자로 사전심의하고 구내방송, 내부 통신망,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알렸으나 정씨가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비엔날레 재단과 갈등을 겪자 같은 해 8월 정씨를 승진발령하지 않았다.
정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1심 법원은 "인사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정씨가 특별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음에도 부이사관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정씨에게는 부이사관 승진 임용 신청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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