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납세자 본인만이 할 수 있었던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가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도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대리로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위택스’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민원처리·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3월 현재 82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리 신고·납부대상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 정률),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 등이며,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택스를 통한 대리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대행인 신청’에 접속, 신청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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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도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대리로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위택스’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민원처리·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3월 현재 82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리 신고·납부대상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 정률),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 등이며,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택스를 통한 대리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대행인 신청’에 접속, 신청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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