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보, 부동산 투기업체 보증"(종합)

지역내일 2008-04-15
<신보.기보 대위변제액과="" 정부출연금="" 급증현황="" 등="" 추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안정적 수입확보를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등 신용보증제도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신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 소홀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위장업체에도 보증을 해줘 4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신보와 기술신보 및 옛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신보와 기보직원 75명에 대해 면직, 고발, 징계,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허위자료로 보증을 받은 45개 위장업체를 검찰에 보증사기죄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보는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억제하는 방침을 마련했으나 사실상 부동산업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부동산업에 대한 시설자금보증액은 99년 1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2천225억원으로 급증했고, 2004년부터 지난해 5월 현재까지 부동산업 보증지원액은 5천124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2006년 12월 신보 일부 지점은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2개 업체의 건물신축에 39억원 보증을 섰고, 2004년에는 1천385억원의 보증을 받아 건물을 취득한 68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건물 취득 후 단기에 이를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
감사원은 또 기업운전자금, 시설자금 명목의 보증부대출 1천여 건을 표본조사한결과, 346억원 규모의 104건이 아파트와 토지매입, 주식투자, 개인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보와 기보는 또 임대차계약서와 재무제표 증명원 등을 위조해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민 44개 위장업체 대해서도 44억원의 보증을 부당취급했다. 이 중에는 미곡도매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조작한 조직적인 보증사기단에 걸려 11억원을 보증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보증사고와 관련, 신보와 기보는 자체 특별감사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보증사고에 대해 `주의촉구 이하''(신보 98%, 기보 100%)의 조치를 취하는 등 솜방망이 자체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신보, 기보의 보증이 늘면서 대위변제 누계액은 96년말 5조4천500억원에서 2006년말 32조6천900억원으로, 두 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누계액은 1조7천억원에서 14조8천90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2007년-10년 정부의 추가출연금 부담도 6조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보, 기보의 보증규모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선 장기보증업체에대한 신규보증을 억제하고 보증부 대출을 분할상환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보증졸업제의 도입과 함께 중복보증 개선, 부동산 등 보증억제업체에 대한 점검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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