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예멘소녀 “저 이혼하게 도와주세요”

강제결혼 후 학대당해 … 탈출 후 법원에 도움요청

지역내일 2008-04-15
8살의 한 예멘 소녀가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남편의 집을 탈출해 법원에 자신의 이혼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일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예멘 타임즈’는 13일 나유드 모하마드 나세르라는 이 소녀가 아버지에 의해 30세의 남자와 강제로 결혼한 후 2개월간 남편의 학대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판사는 소녀의 아버지와 잠자리까지 강요한 남편에 대해 체포명령을 내렸다.
예멘에서 조혼은 매우 흔하게 행해지고 있다. 예멘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베두윈족이 사는 지방 등 미성년자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이 전무한 곳에서는 조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작년 8월 발표된 예멘 사나대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계층의 많은 가정들이 아직 2차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어린 딸을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이나 외곽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한다. 보고서에서는 도시지역 예멘여자의 약 50%가, 지방이나 외곽지역의 경우 약 52%의 예멘여자들이 조혼을 하며 이중 7~10세 사이에 결혼하는 경우도 다수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는 조혼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많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조혼이 행해졌던 시절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조혼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조혼풍습이 부족의 관습 및 문화라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어린 소녀들에 대한 성적·정신적 학대 등 인권의 문제와 문화의 다양성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아직도 다수의 국가에서는 조혼이 가난으로 인한 ‘미성년 여자 어린이와 성인남자의 결합’이며 조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어린 소녀들이 많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오민선 리포터 haces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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