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게임머니 불법거래에 공동대응

신고자에 최고 10만원 포상금 지급키로

지역내일 2008-04-23

온라인 웹보드(고스톱 또는 포커 게임류 등)게임에서 이용되는 사이버 머니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게임업체와 관련 기관들이 공동 노력을 벌인다.
네오위즈게임즈(피망), CJ인터넷(넷마블), NHN(한게임), 엠게임(엠게임) 등 주요 게임포털업체 4개사는 게임 내 불법 환전상 및 불량 이용자에 대한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각사별로 클린센터를 22일 오픈했다.
이들은 기존 모니터링 조직을 클린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게임머니 환전과 비정상적 이용자, 결제 도용단속 등 결과를 매달 종합해 정부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도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불법 환전 신고센터’를 신설했다.
신고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게임위, 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되면 사안별로 최소 1만원~최대 1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방식은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www.shingo.or.kr)으로만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월13일 문화부와 게임위, 게임산업협회는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 업계가 자율적으로 ‘게임 사행화 방지 기금’을 조성하고, ‘불법 게임머니 환전 신고 포상금 제도’와 주요 포털의 ‘클린 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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