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 서울영화상영관협회(옛 서울시극장협회), 지방 상영관 등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거나 똑같이 인상하는 등 영화관람료를 담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대형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69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등이며, 상영관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배급사와 상영관은 작년 3월12일 모임과 상호 연락 등을 통해 배급사가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상영관들은 이를 근거로 삼아 자체 할인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공문 내용은 △상영관의 관람료 자체 할인 금지 △단체할인은 1천원 범위 내에서 배급사와 협의해 시행 △조조는 11시 이전, 심야는 23시 이후 △초대권은 영화 개봉 2주 후부터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상영관의 멤버십카드를 소지한 관람객에 대한 가격할인과 멤버십데이 등 상영관이 지정하는 특정일에 제공하는 가격할인, 상영관 이벤트가격할인, 대학생 청소년 할인 등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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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대형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69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등이며, 상영관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배급사와 상영관은 작년 3월12일 모임과 상호 연락 등을 통해 배급사가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상영관들은 이를 근거로 삼아 자체 할인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공문 내용은 △상영관의 관람료 자체 할인 금지 △단체할인은 1천원 범위 내에서 배급사와 협의해 시행 △조조는 11시 이전, 심야는 23시 이후 △초대권은 영화 개봉 2주 후부터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상영관의 멤버십카드를 소지한 관람객에 대한 가격할인과 멤버십데이 등 상영관이 지정하는 특정일에 제공하는 가격할인, 상영관 이벤트가격할인, 대학생 청소년 할인 등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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