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147)·국민연금

지역내일 2001-05-13
퇴사후 1년 지나면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나요

99년 2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 뒤 다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주부로 현재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퇴사할 무렵 반환일시금제도가 변경돼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장 퇴직 후 1년간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되던 반환일시금제도는 99년 국민연금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없어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수급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상실, 국외이주, 60세도달, 사망, 타공적연금 적용시(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군인연금 수급자인데 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93년 3월부터 군인연금을 수급했습니다. 97년부터 99년 2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공단에 문의했더니 지금부터 약 3년간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면 군인연금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난달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또 공단에 가입신청 할 때는 매달 4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납부통지서를 받아보니 7만8970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생각한 것보다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 상담할 때와 현 금액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군인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군인연금 수급과는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1943년생이므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인 5년 이상 가입을 충족하고 60세에 도달하면 그 때부터 매월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기간이 2년 2개월(26개월)이므로 수급요건충족을 위해서는 2년 10개월(34개월)을 임의가입해 연금을 더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신청시 연금보험료는 상담할 때와 동일하게 22등급 3만96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7만8970원이 통지된 이유는 가입일이 2001년 3월 29일이기 때문에 3월∼4월 두달분이 고지된 것입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했기 때문에 자동이체 할인요금 230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납부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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