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 주택은 6월28일부터 전매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을 이미 계약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28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주택법이 지난 2월 개정된 데 따라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시행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은 당연히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도시행일부터 팔 수 있게 된다.
또 지방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년으로 변경되면 이미 계약한 주택중 계약한지 1년이 지난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분양된 주택을 골라 시행일 이전에 계약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공공주택을 지금 계약할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보다 2개월가량 빨리 팔 수 있게 된다.
한편 2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 12만9천652가구중 지방이 10만6천199가구(공공주택 1천586가구, 민간주택 10만4천613가구)로 8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 전매제한이 완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sung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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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을 이미 계약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28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주택법이 지난 2월 개정된 데 따라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시행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은 당연히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도시행일부터 팔 수 있게 된다.
또 지방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년으로 변경되면 이미 계약한 주택중 계약한지 1년이 지난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분양된 주택을 골라 시행일 이전에 계약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공공주택을 지금 계약할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보다 2개월가량 빨리 팔 수 있게 된다.
한편 2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 12만9천652가구중 지방이 10만6천199가구(공공주택 1천586가구, 민간주택 10만4천613가구)로 8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 전매제한이 완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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