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냉·난방온도 제한(관련기사 금방 올리겠음)

지역내일 2008-04-24
2011년까지 모든 건물에 적용 … 어기면 과태료 부과
정부, 에너지절약대책 발표 … 연비 1등급차 요금 할인

2011년까지 모든 건물의 여름철 냉방 하한온도와 겨울철 난방 상한온도가 각각 26℃, 20℃로 설정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에너지효율이 높은 10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고,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 요금을 깎아준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확정했다.이날 발표된 에너지절약대책에 따르면 냉·난방 온도제한의 경우 병원·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대상이다. 적용시기와 대상은 2009년 대형 공공시설과 교육·위락시설, 2010년 대형 민간업무용 시설, 2011년 주택·판매시설로 확대한다는 것.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돼온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올 9월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기존 건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공공기관 건설 아파트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이 내달부터 의무화되며 10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현 전기·가스요금 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싸다고 보고 가격체계를 고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수송분야에서는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깎아주고, 자동차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연비 상향,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전국 확대유도 등을 시행키로 했다.산업부문에서는 2010년부터 500여개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에게 의무적 에너지 절감목표를 이행토록 하되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중소기업에게는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20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을 1W로 제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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