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신한은행은 임차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신한전세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로 전세 입주 시점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도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임대차계약서 금액의 약 60% 이내이며 대상 주택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이다. 단 채무자의 소득대비 대출이자 비용이 40% 이하인 임차인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2년까지이며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 2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금융채 6개월 대출금리 기준시 최저 7.10% (24일 현재) 수준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부담하고 대출취급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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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로 전세 입주 시점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도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임대차계약서 금액의 약 60% 이내이며 대상 주택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이다. 단 채무자의 소득대비 대출이자 비용이 40% 이하인 임차인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2년까지이며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 2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금융채 6개월 대출금리 기준시 최저 7.10% (24일 현재) 수준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부담하고 대출취급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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