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땐 실효된 형까지 제출해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후보자 범죄경력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지역내일 2008-04-28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경우 실효된 형에 대한 전과기록까지 제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제4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출마를 위해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던 조 모씨가 “실효된 형에 대한 전과기록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선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을 받은 때는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을 받은 때는 5년, 벌금을 선고받은 때는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형이라도 국민의 알권리측면에서 공직에 나갈 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후보자의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공익을 위해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후보자의 자격제한 등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형이 실효됐다고 해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게 아닌 이상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리고 모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면서 1985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실효된 전과를 제출했다.
선거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조씨는 “실효된 형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2006년 3월28일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 2명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 사건을 병합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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