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제2 모금회 구성 등으로 압박
보건복지가족부가 산하기관 이외에 민간독립기구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과 달리 정부의 임명권이 없는데도 민간기구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복지부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4·9 총선 다음날인 10일 공동모금회 회장과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회장과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3월, 5월까지다.
복지부는 이후 공동모금회장은 빼고 사무총장만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에게 직접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인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 제2 모금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또한 공동모금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복지부 추천 인사가 공동모금회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다양한 카드로 압박했다고 공동모금회측은 전했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1997년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출범한 사단법인이다. 지난해 2670억원을 모금해 소외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출범 당시 복지부가 모금한 성금 330억원을 공동모금회 설립기금으로 사용했고 이 기금은 현재도 공동모금회 자산에 포함돼 있다.
모든 복지사단법인은 복지부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감사는 3년에 한번씩 한다”며 “특별감사는 금전사고나 문제가 있을 때 한다”고 말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민간기구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새정부의 민영화 방침과도 어긋난다”며 “현재 공동모금회는 기금문화 활성화와 기금배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필균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사표제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노길상 복지정책관은 “사무총장의 교체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동모금회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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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산하기관 이외에 민간독립기구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과 달리 정부의 임명권이 없는데도 민간기구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복지부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4·9 총선 다음날인 10일 공동모금회 회장과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회장과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3월, 5월까지다.
복지부는 이후 공동모금회장은 빼고 사무총장만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에게 직접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인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 제2 모금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또한 공동모금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복지부 추천 인사가 공동모금회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다양한 카드로 압박했다고 공동모금회측은 전했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1997년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출범한 사단법인이다. 지난해 2670억원을 모금해 소외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출범 당시 복지부가 모금한 성금 330억원을 공동모금회 설립기금으로 사용했고 이 기금은 현재도 공동모금회 자산에 포함돼 있다.
모든 복지사단법인은 복지부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감사는 3년에 한번씩 한다”며 “특별감사는 금전사고나 문제가 있을 때 한다”고 말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민간기구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새정부의 민영화 방침과도 어긋난다”며 “현재 공동모금회는 기금문화 활성화와 기금배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필균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사표제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노길상 복지정책관은 “사무총장의 교체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동모금회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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