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나토+3국 무기구매국 지위’란 없다
제목 : 미국방산업체 한국시장 묶어두기 술수
미 국무부차관보 “한국, 미국산 무기 계속 구입 동기부여”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은 안보상 실익으로 ‘무기구매국 지위향상’을 꼽는다. 한국이 ‘나토+3국’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3개등급인 미국의 무기구매국 지위에서 3등급이던 한국이 2등급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토+3국(호주, 일본, 뉴질랜드)’이라는 지위는 무기구매국의 서열을 매긴 등급개념이 아니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의 어느 대목에도 40개 동맹국을 3개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나토+3개국’ 개념은 무기판매 승인기간과 승인요건을 규정할 때만 등장한다. 오로지 나토+3개국에게 필요한 ‘행정처리상’의 개념이다. ‘나토+3국’은 미국과 무기를 공동연구생산하기 때문에 무기표준화(RSI)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이 말을 만들었다. 한국은 미국무기 직도입국가이기 때문에 ‘나토+3개국’식의 행정절차를 부여해도 별 실익이 없다. 오히려 안맞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에 꿰맞추기 위해, 교육비 추가지불과 같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나토+3국’ 지위가 됐다고 해서 미국 무기구매국의 종합적인 서열이 올라간게 아니다. 현재도 ‘구매가능한 무기종류’에서 한국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나토회원국이 있다. 반대로 나토국가는 글로벌호크를 구매하지만, 한국은 지위가 격상돼도 곧장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에서는 ‘나토+3국’ 지위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지위가 올라간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구매국 지위’란 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정치적 평가다. 이같은 정치적 평가를 얻기위해 미국 방산업체들의 장단에 춤을 추어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을 제출한 본드 의원은 2002년 언론에 “한국이 F-15K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매우 불행할 것”이라고 말한 자다. 올해 2월 로이스 의원도 하원에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 24명 가운데 ‘한미동맹 복원’에 노력해 온 인사는 거의 없다. 모두 대규모 방위산업체가 있는 지역 출신 의원이다.
미국의 방산업체는 한국의 ‘국방개혁 2020’이 유럽제 무기로 채워질 것을 우려한다. 그들은 이번에 ‘나토+3국’ 지위 향상으로 한국민의 기분을 띄워주는데 성공했고, 미국제 무기구매에 대한 한국여론의 호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미 국무부 아비주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은 FMS 지위 향상을 통해 미국산 무기를 계속 구입하려는 동기 부여가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구매국 지위와 별개다. 막대한 교육비 인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은 나토회원국에 비해 40%이상 싼 교육비를 지불하는 혜택을 누려왔는데, 나토 지위가 되면 이를 고수하기가 쉽지 않다.
구매국 지위격상문제를 줄곧 제기해온 송영선 의원도 “지위를 올리면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야 하긴 하지만 무기의 양과 질이 높아지고 기술훈련도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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