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은 17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1인 2표제가 실시된다.
1인 2표제는 총선에서 두 장의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한 장은 지역구에 나온 후보를 대상으로, 나머지 한 장은 정당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정당 비례대표제는 2004년 총선 이전까지 지역구 득표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했다. 하지만 2001년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방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2004년부터 별도의 정당투표가 시행됐다.
이 때문에 2004년 총선에서는 이른바 ‘분할투표’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들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지역구 후보를 찍고 정당별 투표에서는 지역구 후보 소속 정당과 다르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는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17대 총선이 끝난 후 이뤄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조사’에 따르면 20.8%의 유권자가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일본의 30.1%에 비해 낮은 편이다.
분할투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유권자 사이에 1인 2표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18대 총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월 15일~16일 1차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49.8%가 여전히 1인 2표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일 2차 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의 홍보에도 36.4%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50대 이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 계산은 다소 복잡하다. 일단 정당득표에서 3%를 넘거나 지역구에서 5석이상을 얻은 정당만으로 의석 계산을 하게 된다. 배제선을 넘지 못한 정당의 득표는 계산 자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정당의 경우 대부분 득표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계산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득표율에 의석수인 54를 곱하면 된다. 그리고 의석이 남으면 배제선을 넘은 정당을 대상으로 또 다시 배분하게 된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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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표제는 총선에서 두 장의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한 장은 지역구에 나온 후보를 대상으로, 나머지 한 장은 정당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정당 비례대표제는 2004년 총선 이전까지 지역구 득표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했다. 하지만 2001년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방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2004년부터 별도의 정당투표가 시행됐다.
이 때문에 2004년 총선에서는 이른바 ‘분할투표’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들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지역구 후보를 찍고 정당별 투표에서는 지역구 후보 소속 정당과 다르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는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17대 총선이 끝난 후 이뤄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조사’에 따르면 20.8%의 유권자가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일본의 30.1%에 비해 낮은 편이다.
분할투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유권자 사이에 1인 2표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18대 총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월 15일~16일 1차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49.8%가 여전히 1인 2표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일 2차 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의 홍보에도 36.4%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50대 이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 계산은 다소 복잡하다. 일단 정당득표에서 3%를 넘거나 지역구에서 5석이상을 얻은 정당만으로 의석 계산을 하게 된다. 배제선을 넘지 못한 정당의 득표는 계산 자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정당의 경우 대부분 득표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계산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득표율에 의석수인 54를 곱하면 된다. 그리고 의석이 남으면 배제선을 넘은 정당을 대상으로 또 다시 배분하게 된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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