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비 은행 부담'' 당분간 없던 일로

지역내일 2008-04-15
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다음 달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약관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기존처럼 고객들이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약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개정 표준약관의 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 표준약관이 집행되면 신청인(은행)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표준약관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은 올해 하반기쯤 내려질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일단 이날 판결로 은행들은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서는 고객이 대출액의 약 0.7%인 설정비를 직접 내거나 아니면 은행이 부담토록 선택할 수 있지만 은행이 내면 평균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가령 1억원을 연 6.0%의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고객이 설정비 70만원을 내지 않으면 금리가 6.2%로 높아지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설정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2월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토록 권고했지만 은행권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권고자체가 사실상 강제성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담보 대출로 이자수익을 얻는 은행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설정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이 각각 연 1조 421억원과 5661억원, 총 1조 608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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