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통화선물 투자하세요” 주의보
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67개사 적발
(표 있음 : 유형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적발현황)
매월 5~16%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고 있는 유사수신 업체가 67개나 새로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는 해외통화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줄 수 있다고 현혹하거나 호텔·펜션 등 부동산 개발 투자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는 거래액의 2% 증거금으로 증거금의 50배에 해당하는 외국환선물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비율이 높지만 반대로 투자 실패시에는 증거금조차 찾지 못한다. 2005년 1월 이전에는 개인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전문성도 필요한 분야다.
서울소재 L사는 ‘외국환선물거래를 통해 1개월 투자시 월 3%, 6개월 투자시 월 6% 수익을 보장한다’며 전국에 걸쳐 투자자를 유치했다. 경남에 사는 주부 K씨도 이 말을 믿고 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수익금은커녕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당국에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다. 대개 원금과 함께 동시에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지만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달 5%의 수익률로만 따져도 연리 5% 안팎에 불과한 은행 정기금리의 10배 이상에 해당한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130~190건의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며 올해 4월 28일까지 적발된 업체만 67개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중그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불법 자금모집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제도권금융기관조회와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00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감원(02-3786-8157)이나 경찰청 신고센터(국번없이 1379)로 접수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2001년 이후 총 338명이 유사수신행위 포상금을 수령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67개사 적발
(표 있음 : 유형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적발현황)
매월 5~16%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고 있는 유사수신 업체가 67개나 새로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는 해외통화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줄 수 있다고 현혹하거나 호텔·펜션 등 부동산 개발 투자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는 거래액의 2% 증거금으로 증거금의 50배에 해당하는 외국환선물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비율이 높지만 반대로 투자 실패시에는 증거금조차 찾지 못한다. 2005년 1월 이전에는 개인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전문성도 필요한 분야다.
서울소재 L사는 ‘외국환선물거래를 통해 1개월 투자시 월 3%, 6개월 투자시 월 6% 수익을 보장한다’며 전국에 걸쳐 투자자를 유치했다. 경남에 사는 주부 K씨도 이 말을 믿고 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수익금은커녕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당국에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다. 대개 원금과 함께 동시에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지만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달 5%의 수익률로만 따져도 연리 5% 안팎에 불과한 은행 정기금리의 10배 이상에 해당한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130~190건의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며 올해 4월 28일까지 적발된 업체만 67개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중그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불법 자금모집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제도권금융기관조회와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00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감원(02-3786-8157)이나 경찰청 신고센터(국번없이 1379)로 접수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2001년 이후 총 338명이 유사수신행위 포상금을 수령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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