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직원 가입한 보험 손실, 계약자에 떠넘겨

감사원, 우정사업본부 감사 … 잘못된 회계처리로 계약자 손해도

지역내일 2008-05-08
우정사업본부가 정보통신부 소속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을 전혀 관계없는 일반 계약자들에게 떠넘겼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또 회계처리를 잘못해 당기순이익이 감소돼 보험계약자의 배당액이 줄어들도록 했고, 미배정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당기순이익에 부당하게 편입해 계약자 지분이 축소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체국 금융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체국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독시스템이 미흡해 부당한 업무처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문제가 된 점은 손실 등을 부당하게 일반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7월 정통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에서 발생한 손실 52억여원을 잘못 처리해 최소 36억여원 가량을 손실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 계약자들이 부담하게 했다.
회계처리 잘못으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 회계처리에서 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통상 사용하지 않는 추정 방식을 이용해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적정규모인 556억원보다 132억원 가량 과도하게 산정함으로써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돼 보험계약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게 됐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장기배당준비금을 재원으로 매년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 계약자 배당액 중 56억원이 실제 배당되지 못해 장기배당준비금으로 환원돼야 함에도 이를 잘못 처리해 계약자 지분 17억원 가량을 우정사업본부 지분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
자금 운용도 엉망이었다. 신상품이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리스크 심사의무제를 도입하고도 세부운용기준을 제정하지 않아 리스크 심사도 없이 투자해 손실이 증대하고 있었다. 2004년 9월 사전 리스크 심사를 받지 않고 300억원으로 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보장이 어려워 펀드로 전화하며 8억4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 취급이 금지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넨싱(PF)사업에 대출해 손해를 보기도 했다. 2004년 우정사업본부는 서울 중구 모 주상복합 건축사업에 500억원을 대출했다. 하지만 리스크관리팀의 채권보전 미흡 의견을 무시한 채 채권확보 없이 투자해 원금 165억원과 이자 49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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