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영업허가 3일만에

지역내일 2008-05-13
용도변경·영업허가 3일만에
송파구 ‘일괄협의회’ 구성해 복합민원 처리

건축물 용도변경 따로, 위생·영업허가 따로, 체육시설업 허가 따로, 광고물설치허가 따로….
복잡하기 그지없는 건축물 용도변경과 영업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기한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는 건축허가(용도변경)와 영업 인·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접수, 일괄처리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업을 앞둔 송파구 주민들은 구청 건축민원실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과 영업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5월부터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다. 민원인이 여러 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과를 비롯해 인·허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 팀장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검토한다.
처리기한도 3일로 대폭 줄었다. 이전에는 약 14일이 걸리던 일이다. 음식점이나 약국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소 PC방 등을 시작하려면 구청 건축과에서 사업장 용도에 맞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을 한 뒤 용도변경된 건축물대장을 갖고 각 영업인·허가 부서를 방문해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했다. 건축물 용도번경 법정처리기한이 7일이고 영업 인·허가 처리에 최소 3일 길게는 7일까지 걸렸다.
송파구는 일괄서비스를 위해 건축과에 인·허가 민원처리부서 팀장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보건위생과 문화체육과 토지관리과 도시디자인과 등이다. 일괄협의회에서는 건축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함께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용업 일반목욕장 공인중개사사무소 광고물설치 게임방 비디오방 자동차경정비업소 등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문의 02-410-3390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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