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 설명="" 내용="" 추가="">>재정경제부 시절 법무법인 의뢰, 법리 검토 마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작년 재정경제부 시절 법리검토에서 합헌 결론의 보고서를 받은 바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 받았다.
최근 행정법원의 위헌 제청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조항은 가구별로 합산을 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들은 혼인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특히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제도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므로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위헌 판결은 차별적 세부담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인지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별취급의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절한지(방법의 적정성),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협의의 비례원칙) 등을 심사해결정해야 하는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에 속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과세하게 되면 세대 간의 명의이전을 통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가 발생할 것이며 세대 간 명의이전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 여부가차이난다는 것은 조세공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고 밝혔다.
또 종부세의 경우 일회적인 증여세 부담보다 지속적인 종부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유혹이 더 강력하므로 증여세 등 기존의 제도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종부세는 소수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이 되고 그 소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하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에 따라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는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경제부 시절 만들어진 이 보고서와 관련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정부 의견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 생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해, 독신이나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견줘 상당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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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획재정부>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작년 재정경제부 시절 법리검토에서 합헌 결론의 보고서를 받은 바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 받았다.
최근 행정법원의 위헌 제청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조항은 가구별로 합산을 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들은 혼인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특히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제도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므로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위헌 판결은 차별적 세부담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인지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별취급의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절한지(방법의 적정성),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협의의 비례원칙) 등을 심사해결정해야 하는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에 속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과세하게 되면 세대 간의 명의이전을 통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가 발생할 것이며 세대 간 명의이전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 여부가차이난다는 것은 조세공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고 밝혔다.
또 종부세의 경우 일회적인 증여세 부담보다 지속적인 종부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유혹이 더 강력하므로 증여세 등 기존의 제도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종부세는 소수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이 되고 그 소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하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에 따라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는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경제부 시절 만들어진 이 보고서와 관련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정부 의견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 생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해, 독신이나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견줘 상당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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