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농 허건''作 추정 산수화도 감정후 공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미술작품과 가전제품 등 동산(動産)을 공매합니다"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251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공매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이외의 동산은 과도한 운반수수료 발생, 보관창고 부재, 운반 및 보관에 따른 하자 발생비용 부담 위험등을 이유로 압류조치만 하고 공매처분은 하지 않아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시가 이번에 공매하는 물건은 주민세 등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0명에게서 압류한 물건들로, 시는 이 가운데 체납자 2명의 동산 40점을 오는 15일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공매할 계획이다.
첫 공매 대상 물건은 1999년부터 주민세 등 4건에 총 1억3천900만원을 체납한 유 모(종로구 청운동)씨의 도자기 7점과 그림 1점, 가전제품 등 총 23점(감정가 657만원)과 1997년부터 주민세 등 7건에 총 2천100만원 내지 않은 우 모(성남시 정자동)씨의 가전제품 등 17점(510만원)이다.
공매는 체납자별 압류 동산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시는 특히 우 씨에게 압류한 남농(南農) 허건(許楗)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산수화 등 미술품 9점은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 감정가가 산정되는대로 별도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다른 체납자 48명의 압류 동산에 대해서도 감정가 산출 등을 거쳐 추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매처분 대상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빈번히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이라며 "비록 공매금액이 많지 않지만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압류 동산을 매각처분하기 위해 체남자들에게 공매예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자 많은 체납자들이 체납세금 납부의사를 밝히거나 납부하고 있어 공매를 시행하기도 전에 체납세금 징수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납자 압류물건 공매 관련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38세금기동팀 동산공매''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aupf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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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미술작품과 가전제품 등 동산(動産)을 공매합니다"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251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공매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이외의 동산은 과도한 운반수수료 발생, 보관창고 부재, 운반 및 보관에 따른 하자 발생비용 부담 위험등을 이유로 압류조치만 하고 공매처분은 하지 않아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시가 이번에 공매하는 물건은 주민세 등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0명에게서 압류한 물건들로, 시는 이 가운데 체납자 2명의 동산 40점을 오는 15일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공매할 계획이다.
첫 공매 대상 물건은 1999년부터 주민세 등 4건에 총 1억3천900만원을 체납한 유 모(종로구 청운동)씨의 도자기 7점과 그림 1점, 가전제품 등 총 23점(감정가 657만원)과 1997년부터 주민세 등 7건에 총 2천100만원 내지 않은 우 모(성남시 정자동)씨의 가전제품 등 17점(510만원)이다.
공매는 체납자별 압류 동산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시는 특히 우 씨에게 압류한 남농(南農) 허건(許楗)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산수화 등 미술품 9점은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 감정가가 산정되는대로 별도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다른 체납자 48명의 압류 동산에 대해서도 감정가 산출 등을 거쳐 추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매처분 대상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빈번히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이라며 "비록 공매금액이 많지 않지만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압류 동산을 매각처분하기 위해 체남자들에게 공매예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자 많은 체납자들이 체납세금 납부의사를 밝히거나 납부하고 있어 공매를 시행하기도 전에 체납세금 징수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납자 압류물건 공매 관련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38세금기동팀 동산공매''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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