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금우대·분리과세 상품 꼼꼼히 챙기면 절세효과 커 인기

세금·수수료 절약 방법은

지역내일 2008-05-19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분리과세·세금우대 ‘일석 이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금융이익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생계형 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펀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기저축성 보험, 선박 펀드 등이 있다.
세금 우대 상품은 원천징수세의 구성항목인 이자소득세와 농특세를 각각 9.%, 0.5%만 내도록 한 것이다. 세금이 15.4%에서 9.5%로 4.9%p 낮아진 상품이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금융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나이에 따라 가입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보통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60세이상의 남자와 55세이상의 여자 또는 장애인들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분리과세 상품은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돼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상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엔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이 포함돼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쳐 과세되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합쳐지지 않는다.
보통 장기보유주식이나 장기채권, 세금우대저축,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이 분리과세 상품에 속한다. 상품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은 5~33%로 다양하다. 특히 고수익고위험펀드는 1년이상 투자하게 되면 내년 가입자까지 분리과세 혜택과 더불어 일반세율(15.4%)보다 낮은 세율(6.4%)이 적용된다. 또한 투자한도도 개인별 1인당 1억원에서 투자신탁(펀드)별 1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가입자라 하더라도 또 다른 분리과세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펀드수익이 많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엔 소득규모에 맞춰 분리환매를 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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