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해말 울산시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입주를 포기하는 대신 사무실을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23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입주를 앞두고 울산시로부터 운
영권을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이 노총의 사무실 입주를 거부, 장기간 농성을 벌이는등 반발하자 울
산시가 가건물을 건립해 입주토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준석 본부장 등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관식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
월을 선고받는 등 큰 피해를 당했지만 정작 울산시는 가건물건립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물론 3
자합의와 달리 복지회관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본부장석방과 합의사항의 성실이행을 촉구하며 법원앞에서 대표자 1
인 릴레이시위에 돌입한데 이어 시장면담 시의회의장단 면담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 담당공무원은 "당시 민주노총이 근로자복지회관 입주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가건물
을 지어 주겠다고 확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옆 부지는 아파트를 옆에 끼
고 있기 때문에 가건물 건립장소로 적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민주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시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정운영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주노총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민주노총이 공문으로 "복지회관옆 시유지 약 600여평에 2001년 1월중 가건물을 지어
임시사무실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자 울산시가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
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를 거쳐 합의한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 조치할 계획이니 귀 본부도 농
성장 철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23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입주를 앞두고 울산시로부터 운
영권을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이 노총의 사무실 입주를 거부, 장기간 농성을 벌이는등 반발하자 울
산시가 가건물을 건립해 입주토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준석 본부장 등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관식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
월을 선고받는 등 큰 피해를 당했지만 정작 울산시는 가건물건립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물론 3
자합의와 달리 복지회관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본부장석방과 합의사항의 성실이행을 촉구하며 법원앞에서 대표자 1
인 릴레이시위에 돌입한데 이어 시장면담 시의회의장단 면담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 담당공무원은 "당시 민주노총이 근로자복지회관 입주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가건물
을 지어 주겠다고 확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옆 부지는 아파트를 옆에 끼
고 있기 때문에 가건물 건립장소로 적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민주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시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정운영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주노총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민주노총이 공문으로 "복지회관옆 시유지 약 600여평에 2001년 1월중 가건물을 지어
임시사무실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자 울산시가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
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를 거쳐 합의한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 조치할 계획이니 귀 본부도 농
성장 철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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