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발표
재택창업시스템 2009년말 시범운영
3년간 150만㎡ 지구형 공장용지 공급
소규모 공장 환경·재해영향 검토 면제
23개 업종에 대한 입지규제 9월 폐지
법인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도입되고,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된다. 또 특정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규제 제도가 폐지되고,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형 공장용지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법인·공장 설립절차의 행정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창업환경 개선에 나선 것은 2002년 이후 창업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부진이 투자수익모델 부재 외에 복잡한 행정절차 등 기업 친화적이지 못한 창업 제도에도 기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인설립 간소화 =
정부는 재택창업시스템을 2009년말 시범운영 한다. 창업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 전산망, 대법원망, 국세망 등을 연결해 법인설립 진행과정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을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분쟁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의무를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증비용(14만원)만 부담했다.
상업등기법상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상법상 최저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5천만 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저자본금제도는 전 세계 178개국 중 이미 75개국이 폐지한 바 있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면 가령 자본금 100원인 회사 설립이 가능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공장설립 규제완화 =
정부는 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수요가 크고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3년간 150만㎡의 지구형 공장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구 지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 지원, 연접개발제한 규제 폐지, 기반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계획법상 특정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규제 제도도 폐지된다.
우선 오는 9월부터 환경유해성이 크지 않은 펄프제조,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열처리업 등 23개 업종의 규제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재해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공장(5000㎡ 미만)은 검토의무를 면제하고, 재해영향성 검토의무는 1만㎡ 미만 공장까지도 검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5000㎡~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 부담(2000만원→600만원)을 줄인다.
정부는 창업절차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기간은 기존 167일에서 68일로 단축되고, 비용도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관련 행정비용 또한 연간 130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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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창업시스템 2009년말 시범운영
3년간 150만㎡ 지구형 공장용지 공급
소규모 공장 환경·재해영향 검토 면제
23개 업종에 대한 입지규제 9월 폐지
법인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도입되고,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된다. 또 특정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규제 제도가 폐지되고,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형 공장용지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법인·공장 설립절차의 행정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창업환경 개선에 나선 것은 2002년 이후 창업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부진이 투자수익모델 부재 외에 복잡한 행정절차 등 기업 친화적이지 못한 창업 제도에도 기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인설립 간소화 =
정부는 재택창업시스템을 2009년말 시범운영 한다. 창업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 전산망, 대법원망, 국세망 등을 연결해 법인설립 진행과정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을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분쟁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의무를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증비용(14만원)만 부담했다.
상업등기법상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상법상 최저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5천만 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저자본금제도는 전 세계 178개국 중 이미 75개국이 폐지한 바 있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면 가령 자본금 100원인 회사 설립이 가능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공장설립 규제완화 =
정부는 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수요가 크고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3년간 150만㎡의 지구형 공장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구 지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 지원, 연접개발제한 규제 폐지, 기반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계획법상 특정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규제 제도도 폐지된다.
우선 오는 9월부터 환경유해성이 크지 않은 펄프제조,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열처리업 등 23개 업종의 규제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재해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공장(5000㎡ 미만)은 검토의무를 면제하고, 재해영향성 검토의무는 1만㎡ 미만 공장까지도 검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5000㎡~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 부담(2000만원→600만원)을 줄인다.
정부는 창업절차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기간은 기존 167일에서 68일로 단축되고, 비용도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관련 행정비용 또한 연간 130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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