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곧장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3자 지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지불한 뒤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되돌려받는 상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민영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3자 지불 제도가 도입되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가 생략돼 환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소액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환제는 수중에 돈이 없으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소액 의료비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험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는 또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품질을 따져보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와 의료비 지급자가 달라 과잉 진료를 하거나 의료비를 부당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검증’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계약으로 표준화된 의료 가격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3자 지불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권익도 늘고 의료산업이 발전하는 한편 보험사도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지불한 뒤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되돌려받는 상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민영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3자 지불 제도가 도입되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가 생략돼 환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소액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환제는 수중에 돈이 없으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소액 의료비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험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는 또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품질을 따져보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와 의료비 지급자가 달라 과잉 진료를 하거나 의료비를 부당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검증’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계약으로 표준화된 의료 가격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3자 지불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권익도 늘고 의료산업이 발전하는 한편 보험사도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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