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서민생활 안정대책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

지역내일 2008-06-03

통신비 인하 가시적 성과없고, 지분형 분양주택제 실현가능성 불투명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만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시장 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을 내세운 정부 공약은 중도 수정되거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통신기 기본료 인하는 손도 못대 = 우선 이명박 정부가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던 통신요금 인하 계획은 말만 무성하다는 지적이다. 가계통신비는 2006년말 기준 월 13만5000원으로 식료품·교통·교육비에 이어 4번째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본방향은 규제완화로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것. 하지만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비율을 20%로 확대한 것 외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소비자 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가입비 폐지나 기본료 인하 등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이동통신 재판매 의무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허용,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구성이 늦어지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 =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표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지분형 분양주택제’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 제도는 아파트 구입시 초기부담을 대폭 낮춰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희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실수요자가 지분의 51% 이상, 재무적 투자자 49% 미만을 갖게 되며, 실수요자는 지분소유권외에 거주·임대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는 지분소유권과 독자적 지분거래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발표하자마자 실현가능성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집값상승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후속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축소됐다.
당초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입안단계에서 4만8000가구만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나머지 7만2000가구는 융자지원으로 대체키로 했다.
전국 50만가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13만가구를 웃돌면서 주택업체들이 공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방안은 선거 표심을 잡기위한 전형적인 전시공약으로 평가된다. 대형마트 입주시 주변 자영업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납품가격 원자재 연동유도방안 평행선 =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 압력에 제동을 건다던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유도방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원자재 가격 등 외부 가격요인이 납품원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납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와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방안과 LPG 경차 도입은 참여정부 시절 이미 추진돼 온 사업이다.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유류세 10% 인하방안은 타이밍을 놓쳐 단행하고도 서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이재호 김병국 고성수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