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면적 국가소유권 회복

지역내일 2008-06-12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제3차 국유재산권리보전 추진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국가 소유권을 회복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1일 밝혔다.
이번 3차 작업으로 국유화된 부동산은 일본인 명의 재산이 2만2천47필지 1천439만8천㎡,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4천934필지, 626만2천㎡였으며 미등기 재산도 4천809필지, 847만9천㎡가 포함돼 총 3만1천790필지, 2천913만9천㎡가 새로 국가명의로 등기됐다.
정부는 1985년부터 2003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무주(無主)부동산, 일본인 명의 재산 등에 대해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취해왔으나 수작업으로 대상재산을 찾아낼 수 밖에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2년 9월 대법원의 등기전산화가 완료되면서 등기전산이나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 누락재산을 추가로 색출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지난 5월말까지 95.2%를 끝냈다.
재정부는 지적불일치나 증빙자료 미비 등으로 등기가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권리보전을 추진, 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일단락짓고 향후 추가로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atw@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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