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콜택시요금 대폭 인하‥대상도 확대

지역내일 2008-06-10
시간.지역할증 폐지, 40㎞ 운행시 종전 3분의1 수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7월부터 서울시가 직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대폭 인하되고, 이용 대상도 외국인이나 일시 상경 장애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운행거리 5㎞ 이내)은 현재 1천6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하된다.
또 5㎞ 초과 운행 때에는 기존에 시간.거리병산제로 운행되면서 420m당 또는 103초당 100원씩 추가 요금이 붙었지만 7월부터는 시간 할증이 없어지고 운행거리에 따라서만 5~10㎞는 ㎞당 300원, 10㎞ 초과 때부터는 ㎞당 35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현재 서울시 이외 지역을 운행할 경우 420m당 200원씩 가산되던 지역할증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5㎞ 운행할 경우 현재 기본요금 1천600원에 시간할증을 포함한 요금이 평균 1천769원이지만 앞으로는 1천500원으로 269원 싸지며, 10㎞ 운행 때는 3천617원에서 3천원, 40㎞ 운행 때는 1만2천843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대폭 인하된다.
시는 또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을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외국인 장애인과 일시 상경한 지방 거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운행지역도 시내와 시계지역, 인천국제공항을 원칙으로 하되 이외의 수도권 지역내 재활시설에 진료나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를 현재 220대에서 2010년까지 300대로 확대하는 한편 같은 목적지 이용자에게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서울 장애인콜택시 하루 평균 탑승객은 2005년 660명, 2006년 841명, 2007년 1천131명, 올해 5월 현재 1천32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희망자는 전화(1588-4388)나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 팩시밀리(02-2290-6518)로 신청하면 된다.
aupf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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