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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8-05-09 (수정 2008-05-09 오전 8:45:17)
이명박 정부는 맹목적인 개발 사업을 위한 문화재조사제도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고고학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황평우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한국고고학회는 오늘 <이명박 정부의=""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은="" 문화재="" 파괴행위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문화재조사제도 개악 방침을 비판하였다. 우리는 한국고고학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문화재를 끊임없이 희생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문화재는 전봇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자본의 이익을 위한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처참하게 사라져갔다. 우리는 개발주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져 간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의자들은 문화재가 경제발전에 있어 “공공의 적”이라는 막말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숭례문 화재 사건에서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치 대단한 문화재 보호론자인척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오직 개발이익을 위해 문화재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항상 문화재가 각종 개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한국사회에서 문화재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좌절된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문화재가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이명박 정부는 마치 땅속에 있는 문화재조차 걸림돌처럼 취급하며, 문화재를 소중히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폐기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의 땅에서 출토된 문화유적조차 관리 못하는 정부가,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조차 부정하는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이명박 정부는 문화재 발굴 주체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만약 문화재 발굴을 둘러 싼 비리가 있다면 이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발굴현장의 노임이나 장비에 대한 정확한 계상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 문화재 발굴을 둘러 싼 최소 수준의 조건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마치 문화재 발굴 현장이 모든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고고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문화재 발굴을 둘러 싼 이명박 정부의 압박 행위는 각종 개발사업, 특히 운하 개발을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운하 개발에 있어 최대 난적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 조사를 사전에 위축시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운하를 추진하려면 철저한 문화재 조사가 전제돼야 하며,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처럼 대대적인 문화재 조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 예산, 시간 모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비켜나가기 위해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문화재 조사를 시도할 것이 우려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발굴허가 완화, 저급한 발굴인력 무단 양산, 함량미달 발굴기관 무더기 허가 등”의 파행적인 방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번도 정당한 반론이나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결국 제대로 된 문화재 조사나 발굴이 아닌 도굴범을 양산하고 문화재 파괴를 조장할 “문화재조사제도 개선안”만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은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방안이 아니라 문화재 파괴를 조장하는 “문화재 막개발 방안”에 다름 아니며, 운하 개발을 위해 문화재의 희생을 강요하는 역사적 범죄행위이다.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서울시장 시절에 이어 문화유산에 대한 무지와 비전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유산 자체를 소중한 역사적, 국가적 공유재가 아닌 개발이익을 위한 “걸림돌”이자 경제개발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문화유산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어느 누구도 이명박 정부에게 그처럼 위험한 권리를, 초법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개발의 이익에 눈 먼 권력의 유통기한은 5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앞으로 수 백 년, 수 천 년을 넘게 이 땅에 존재하며 삶이 되고 역사가 되어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죄를 짓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화재제도조사 완화와 같은 비상식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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