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기 시청행태 반영 … 자정까지 확대
선전성과 폭력성이 높은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케이블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청소년 시청보호시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유해 방송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오후 1시~오후 10시)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오전 6시부터 자정까리 확대하는 내용을 국무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한해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방송의 경우 청소년 시청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전체로 방송시간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미 미국(오전 6시~오후 10시)과 독일(오전 6시~오후 11시) 등 국가에서는 국가별로 현실적인 청소년 시청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케이블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방송물의 유해성 수준이 완화될 경우 언제든 방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청소년 시청보호제도를 10월부터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범현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선전성과 폭력성이 높은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케이블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청소년 시청보호시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유해 방송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오후 1시~오후 10시)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오전 6시부터 자정까리 확대하는 내용을 국무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한해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방송의 경우 청소년 시청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전체로 방송시간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미 미국(오전 6시~오후 10시)과 독일(오전 6시~오후 11시) 등 국가에서는 국가별로 현실적인 청소년 시청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케이블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방송물의 유해성 수준이 완화될 경우 언제든 방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청소년 시청보호제도를 10월부터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범현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