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관광·휴양시설 택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산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지 전용 허가 권한은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산림청이 밝힌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 이상 규모로 산지를 개발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편입비율을 탄력 전용함으로써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보전산지 면적이 많았던 시·군·구에서의 산지개발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75%)’로 제한해 왔다.
국유림 이용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산림면적 비율이 높은 시·군(산림률 60%, 국유림률 30% 이상)에서는 사업지 내 국유림 편입비율을 현행 30%에서 8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유림의 활용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그동안 27개 품목으로 한정했던 임업용 산지 안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품목도 57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임업 소득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산지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별도의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개발 시 적용되는 연접개발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연접제한 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 기준을 현행 500m에서 250m로 축소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 전용, 기존 공장의 증·개축, 660㎡ 이내의 실거주자 주택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을 아예 없애도록 했다.
연접개발 제한이란 산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예정지와 종전의 산지전용지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와 기존 전용지의 합산 면적이 3㏊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개발해야 한다.
개발 수요가 많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만으로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00㏊ 이하의 산지전용 허가는 시·도지사가, 그 이상은 산림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산림청 남성현 산림이용국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황폐한 산림에 사방과 조림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 성공국을 이룩하였으나 국민과 기업에 산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다소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가꾸고 지켜야 할 산림과 기업과 국민의 필요에 의해 이용할 산림을 명확히 구분,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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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산림청이 밝힌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 이상 규모로 산지를 개발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편입비율을 탄력 전용함으로써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보전산지 면적이 많았던 시·군·구에서의 산지개발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75%)’로 제한해 왔다.
국유림 이용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산림면적 비율이 높은 시·군(산림률 60%, 국유림률 30% 이상)에서는 사업지 내 국유림 편입비율을 현행 30%에서 8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유림의 활용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그동안 27개 품목으로 한정했던 임업용 산지 안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품목도 57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임업 소득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산지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별도의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개발 시 적용되는 연접개발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연접제한 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 기준을 현행 500m에서 250m로 축소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 전용, 기존 공장의 증·개축, 660㎡ 이내의 실거주자 주택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을 아예 없애도록 했다.
연접개발 제한이란 산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예정지와 종전의 산지전용지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와 기존 전용지의 합산 면적이 3㏊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개발해야 한다.
개발 수요가 많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만으로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00㏊ 이하의 산지전용 허가는 시·도지사가, 그 이상은 산림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산림청 남성현 산림이용국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황폐한 산림에 사방과 조림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 성공국을 이룩하였으나 국민과 기업에 산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다소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가꾸고 지켜야 할 산림과 기업과 국민의 필요에 의해 이용할 산림을 명확히 구분,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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