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누구에게 돌려주나

지역내일 2008-05-22
4500여억원 9월부터 환급 … 분양자-소유자 다를 경우 환급대상 ‘모호’

ㄱ씨는 지난 2005년 프리미엄 2600만원을 주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전매 계약서상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 ㄱ씨가 지불한 금액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구두로만 협의했다. ㄱ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지난 3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오는 9월15일부터 지자체가 징수한 부담금을 납부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그러나 ㄱ씨의 경우처럼 분양권을 전매했거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들이 환급대상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만 가구 납부자에게 환급 =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 총 징수액은 5664억원에 이른다. 31만6026명이 납부했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 및 소송을 통해 이미 환급을 받은 납부자는 6만6098명으로 모두 1135억원을 돌려받았다. 이번 특별법 제정 후 정부가 마련한 재원으로 지자체가 돌려줘야 할 금액은 4529억 정도. 24만9900여명이 대상이다. 1인당 평균 180만원 꼴이다. 납부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가산금(이자)이 발생해 납부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가 전체 환급금액의 37%인 1630억원을 돌려줘야 하고, 대전시는 약 200억원, 전북도 31억원 등이다.
특별법에 재원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 확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환급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큰 관심사다.
특별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환급금 지급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된다. 그러나 부담금을 납부했던 사람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 실소유자들 환급 소송 분위기 =
새로 분양권을 구입한 이들은 시세차익은 물론 각종 구조개선비, 세금 등을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도 자신들이 환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세현(38․전주시 서신동)씨는 “아파트 구입하면서 치른 대금에는 기존 소유권자가 납부한 세금이나 비용이 포함된 것인데 부담금 납부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 분양자만을 환급 대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분담금을 낸 납부자는 특별법의 환급대상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 실소유주의 입장과 대비된다. 특별법 제정 이전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통해 분담금을 환급해 줬던 지자체들도 이 점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가 대량으로 분양권을 사들여 전매가 이뤄졌던 신도심 아파트 건립지역에서는 분담금 환급 대상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분담금 환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권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온다”며 “실소유자들의 집단 소송을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환급대상자를 정한 제3조 규정에서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제5조에서는 ‘부담금 납부자는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자에게 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놨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중인 관련 시행령에서도 이 같은 규정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시행령에서도 환급대상에 대한 규정은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개인간의 계약관계 등을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환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 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남준(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특별법에서 분담금을 납부한 자가 권리를 양도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현 매수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통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가격에 분담금 등 제반 비용이 들어가 있고, 납부자는 주택을 매도하면서 이익을 봤는데 또 부담금을 환급받을 경우 ‘이중이익’이 돼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 이명환 수원 선상원 대전 김신일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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