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초래 임직원 금융계 발 못붙인다

지역내일 2008-05-29
2년간 모든 금융사 임원 재취업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모든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취업하기 힘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경영상 문제를 초래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모든 금융업종에서 재취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적기시정조치와 같은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에서 일정 조치 이상을 받은 임직원은 이들 금융회사에서 2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와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에서는 다른 금융회사에 재직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있는 임직원이 이같은 점을 이용해 재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한 임원 선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금융위는 금융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준법감시인 제도와 임원 겸직 금지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와 중복되는 데다 임직원 수가 10명 이내인 소규모 금융회사도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감안해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선임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회사가 신규 펀드를 설정할 때 펀드의 위험구조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의 검토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행정지도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취득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자본시장통합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 및 관리업무의 임원 겸직을 금지한 현행 규정은 모순으로 판단하고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임원을 선임할 때 금융위에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조회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의무화한 감독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ho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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