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중식 “해수부 단지조성 부동의 고수해라”
한나라 김재경 “건교부 빨리 골재단지 포기해야”
노무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신항 등 항만건설에 필요한 국책사업용 바다골재채취 허가 과정에 정치권 개입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07년 바다골재채취 인·허가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골재공영제를 반대하고 개별업체에 허가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 전달한 편지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07년 4월 13일 민주당 신중식 전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무국 과장의(000과장) 의견을 잘 들으시고 ‘부동의’해수부 본래의 입장을 고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과욕과 일부 편향되고 잘못된 접근으로 시일만 끌고 있습니다”라고 편지에서 전했다.
그는 또 “임 실장(임상규 국조실장) 한 총리(한명숙 총리)에게도 그 점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며 통영출신 김명주 의원도 저와 똑같다”고 전했다. 이어 오거돈 해수부 장관 때는 ‘다도해운의 지분 40%를 경남업체에 넘기고 본사도 경남으로 옮기라고 했다’며 업체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도 다도해운이 허가 받기 전날인 9월 6일 건교부에‘지역동향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단지지정에 대해) 관련부처 전부의 부동의와 통영관내 7개 수협장이 골재채취단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건교부가)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포기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개별허가 시행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골재공영제를 통해 골재를 공급할 경우 향후 다도해운은 현재처럼 개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배후에 검은 그림자 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도해운의 배후에 검은 그림자가 있다”며 정치권 개입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의 편지가 전달된 후인 2007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는 남해 EEZ골재채취허가신청에 대한 바다골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단지지정’이 아닌‘개별허가’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다도해운은 어민의견수렴(민원해결)을 전제로 9월 7일 875만㎥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 여기에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향후 5년간 국책사업에 필요한 전량의 바다골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보너스’까지 받았다.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원은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골재공영제의 시행을 촉구했다.
개별허가보다 골재공영제를 통해 골재를 공급할 경우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특혜의혹과 정치권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골재채취 인·허가에 개입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편지에 대해 당사자인 신중식 전 의원은 “어떠한 외압도 특혜도 아니다. 골재채취 자격이 있는 회사는 오로지 다도해운뿐이다. 해수부차관뿐만 아니라 관련부처 장차관들에게 모두 편지를 보냈다. 수자원공사가 하려는 골재공영제는 문제가 많다. 감사원도 뭔가 잘못알고 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부처의 이중잣대 = 감사원의 지적에 해당 골재업체와 인·허가 관련부처는 이의제기를 했다. 골재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골재업체는 수자원공사의 하청회사로 전락하고 골재공급단가도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6월 서·남해 EEZ 바다골재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남해의 경우 개별허가시 공급가격이 서해의 골재공영제 공급가격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한편, 해역이용협의시 개별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선 승인 후 보완’하라며 허가를 내주는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골재공영제에 대해서는 ‘선 보완 후 승인’이라는 철저한 원칙(?)을 내세웠다. 또한 골재채취예정지역 인근 ‘이해당사자 범위’도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적용했다.
서해의 경우 개별허가시 이해당사자로 채취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어청도 어촌계로 적용했다. 그러나 남해는 채취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욕지 어업인과 직접적 어업피해를 주장하는 남해 어업인은 배제하고, 골재공영제를 반대한 통영 관내 7개 수협장을 한정하여 지정했다.
전호성 부산 원종태 기자 hsjeon@naeil.com
골재공영제란
2004년 옹진군의 바다골재채취 중단에 따른 항구적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04년 5월 25일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골재수급대책 수립에 이어 2004년 12월 31일 골재채취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골재공영제를 시행하게 됐다.
골재공영제는 건교부장관이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을 단지관리자로 지정하고 단지관리자는 대상지 조사, 채취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채취 및 개발이익배분, 환경복구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2005년 4월 해양수산부는 국책공사인 부산 신항만 공사에 쓰이는 골재는 ‘골재공영관리제’를 통해 확보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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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재경 “건교부 빨리 골재단지 포기해야”
노무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신항 등 항만건설에 필요한 국책사업용 바다골재채취 허가 과정에 정치권 개입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07년 바다골재채취 인·허가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골재공영제를 반대하고 개별업체에 허가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 전달한 편지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07년 4월 13일 민주당 신중식 전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무국 과장의(000과장) 의견을 잘 들으시고 ‘부동의’해수부 본래의 입장을 고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과욕과 일부 편향되고 잘못된 접근으로 시일만 끌고 있습니다”라고 편지에서 전했다.
그는 또 “임 실장(임상규 국조실장) 한 총리(한명숙 총리)에게도 그 점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며 통영출신 김명주 의원도 저와 똑같다”고 전했다. 이어 오거돈 해수부 장관 때는 ‘다도해운의 지분 40%를 경남업체에 넘기고 본사도 경남으로 옮기라고 했다’며 업체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도 다도해운이 허가 받기 전날인 9월 6일 건교부에‘지역동향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단지지정에 대해) 관련부처 전부의 부동의와 통영관내 7개 수협장이 골재채취단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건교부가)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포기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개별허가 시행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골재공영제를 통해 골재를 공급할 경우 향후 다도해운은 현재처럼 개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배후에 검은 그림자 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도해운의 배후에 검은 그림자가 있다”며 정치권 개입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의 편지가 전달된 후인 2007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는 남해 EEZ골재채취허가신청에 대한 바다골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단지지정’이 아닌‘개별허가’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다도해운은 어민의견수렴(민원해결)을 전제로 9월 7일 875만㎥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 여기에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향후 5년간 국책사업에 필요한 전량의 바다골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보너스’까지 받았다.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원은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골재공영제의 시행을 촉구했다.
개별허가보다 골재공영제를 통해 골재를 공급할 경우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특혜의혹과 정치권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골재채취 인·허가에 개입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편지에 대해 당사자인 신중식 전 의원은 “어떠한 외압도 특혜도 아니다. 골재채취 자격이 있는 회사는 오로지 다도해운뿐이다. 해수부차관뿐만 아니라 관련부처 장차관들에게 모두 편지를 보냈다. 수자원공사가 하려는 골재공영제는 문제가 많다. 감사원도 뭔가 잘못알고 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부처의 이중잣대 = 감사원의 지적에 해당 골재업체와 인·허가 관련부처는 이의제기를 했다. 골재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골재업체는 수자원공사의 하청회사로 전락하고 골재공급단가도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6월 서·남해 EEZ 바다골재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남해의 경우 개별허가시 공급가격이 서해의 골재공영제 공급가격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한편, 해역이용협의시 개별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선 승인 후 보완’하라며 허가를 내주는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골재공영제에 대해서는 ‘선 보완 후 승인’이라는 철저한 원칙(?)을 내세웠다. 또한 골재채취예정지역 인근 ‘이해당사자 범위’도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적용했다.
서해의 경우 개별허가시 이해당사자로 채취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어청도 어촌계로 적용했다. 그러나 남해는 채취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욕지 어업인과 직접적 어업피해를 주장하는 남해 어업인은 배제하고, 골재공영제를 반대한 통영 관내 7개 수협장을 한정하여 지정했다.
전호성 부산 원종태 기자 hsjeon@naeil.com
골재공영제란
2004년 옹진군의 바다골재채취 중단에 따른 항구적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04년 5월 25일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골재수급대책 수립에 이어 2004년 12월 31일 골재채취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골재공영제를 시행하게 됐다.
골재공영제는 건교부장관이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을 단지관리자로 지정하고 단지관리자는 대상지 조사, 채취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채취 및 개발이익배분, 환경복구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2005년 4월 해양수산부는 국책공사인 부산 신항만 공사에 쓰이는 골재는 ‘골재공영관리제’를 통해 확보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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