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으로 산단 분양가 20~40% 인하

세제감면, 국유재산법 개정 필요

지역내일 2008-06-25
토지은행(랜드뱅크) 운영시 보상비 인하 등으로 산업단지 분양가를 20~40%까지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은행은 정부가 도로나 산업단지 등을 지으려는 지역의 땅을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들여 토지매입비용을 줄이는 제도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24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작업반이 작성한 ‘랜드 뱅크 실행 방안’에 따르면 토지은행을 운영할 경우 토지사전 비축에 따른 보상비 절감효과가 20~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한 민자고속도로(총사업비 1조7000억원)의 경우 현재 5884억원인 보상비가 4527억원으로 줄어 1357억원(23%)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지비 절감에 사업기간 단축 등이 이뤄지면 산업단지 분양가도 20~40%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한 산업단지(총사업비 688억원)의 경우 토지보상비(비축토지활용률 20%, 분양가 40% 인하 가정)가 당초 335억7500만원에서 309억5600만원으로 26억1900만원(3.8%)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196만7000원인 평당 분양가도 153만4000원으로 43만3000원(22.0%) 인하할 수 있다. 특히 비축토지활용률을 100%로 올리면 토지보상비를 19%까지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은행이 성공하려면 세제감면, 농지법·국유재산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작업반은 지적했다.
작업반은 세제감면과 관련, 취·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법인세 주민세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법률개정을 통해 세금감면을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토지은행에 관한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매입시 농지소유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도 제기했다. 또 산업용지 임대시 대부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내릴 것도 요구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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