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토론회, 복구기금 신설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앞으로 피해규모 50억원 이상의 복합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일대를 피해지구로 지정,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를 위해 복구관리주체도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해 피해조사부터 사후분석까지 일괄 추진한다.
또 피해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재해복구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공공행정분야 토론회에서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위원은 발제문에서 기존의 시설별 복구나 피해시설 단순복구 방식에서 탈피,재해관리의 통합적, 체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복합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일련의 구간에 대해 종합적인 복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복합피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세우고 복구재원을 향후 신설하는 재해복구기금에서 충당하거나 일반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한 행정기관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 복구계획이란 동일한 수계 또는 유역에서 도로나 교량 붕괴, 하천유실,산사태 등 여러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자체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복구전담 조직이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하는 일괄복구를 해 피해 재발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지구단위 복구를 할 경우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때보다 복구속도가 빨라지고 기존의 단순 원상복구 차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복합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의 복구물량 폭주로 기술인력1인당 설계감독 건수가 50~70건에 달해 사업이 지연되고 지자체의 전문인력 부족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반복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복구업체 선정이나 계약,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한 달 전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복구전담조직이 소방방재청에 설치되면 지구단위 종합복구지역에 대해 설계, 시공을 신속하게 일괄발주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수해의 경우 인접하는 위험지역까지 예방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재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재해복구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부처별, 지자체별로 재해 관련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은 재해 발생시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재해복구기금을 만들거나 그 대안으로 같은 규모의 예산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에 편성해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예비비를 사용해 복구재원을 배정하면 예비비 사용요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조정, 사용명세서 작성,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해당부처 배정 등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한 달 가량 걸리고 추경이 필요할 경우 2개월 이상소요되지만 기금형태로 운용하면 그 즉시 복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satw@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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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앞으로 피해규모 50억원 이상의 복합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일대를 피해지구로 지정,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를 위해 복구관리주체도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해 피해조사부터 사후분석까지 일괄 추진한다.
또 피해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재해복구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공공행정분야 토론회에서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위원은 발제문에서 기존의 시설별 복구나 피해시설 단순복구 방식에서 탈피,재해관리의 통합적, 체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복합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일련의 구간에 대해 종합적인 복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복합피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세우고 복구재원을 향후 신설하는 재해복구기금에서 충당하거나 일반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한 행정기관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 복구계획이란 동일한 수계 또는 유역에서 도로나 교량 붕괴, 하천유실,산사태 등 여러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자체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복구전담 조직이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하는 일괄복구를 해 피해 재발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지구단위 복구를 할 경우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때보다 복구속도가 빨라지고 기존의 단순 원상복구 차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복합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의 복구물량 폭주로 기술인력1인당 설계감독 건수가 50~70건에 달해 사업이 지연되고 지자체의 전문인력 부족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반복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복구업체 선정이나 계약,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한 달 전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복구전담조직이 소방방재청에 설치되면 지구단위 종합복구지역에 대해 설계, 시공을 신속하게 일괄발주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수해의 경우 인접하는 위험지역까지 예방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재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재해복구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부처별, 지자체별로 재해 관련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은 재해 발생시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재해복구기금을 만들거나 그 대안으로 같은 규모의 예산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에 편성해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예비비를 사용해 복구재원을 배정하면 예비비 사용요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조정, 사용명세서 작성,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해당부처 배정 등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한 달 가량 걸리고 추경이 필요할 경우 2개월 이상소요되지만 기금형태로 운용하면 그 즉시 복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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