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공제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 모든 전통주 세감면

지역내일 2008-06-27
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이 폐지되고 농업용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 7월 달라지는 세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세제는 노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세원투명성 강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우선 내달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이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고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허용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50% 주세감면 대상을 과실주로 제한했던 것을 모든 전통주로 확대한다.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선 건당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을 페지해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농업용면세유 구입때 면세유류전용카드 사용도 의무화 된다. 아울러 특례를 신설해 금괴 골드바 등 금지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반지 등 고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과세 유흥업소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때 자금출처소명서 제출을 반드시 내야하며 공업용 소금에 대해서도 부과가치세가 부과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200만원 이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소규모 제조맥주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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