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행복도시 탄소량 25% 감축

행복청, 탄소중립도시 구현 예정 … 시공사 탄소저감계획 제출 의무화

지역내일 2008-06-27
친환경 청정도시로 조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25% 감축된다. 이를 위해 도시건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탄소저감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26일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는 도시계획단계부터 교통, 건축물, 에너지 등 각 분야별로 탄소 저감방안을 마련,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는 52.3%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저밀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내부에 바람길을 확보해 대기순환을 촉진할 생각이다.
도시 건설과정에서도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이 펼쳐진다. 탄소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 개별사업간 일정조정 및 공정관리 등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사업을 관리한다. 또 내년 상반기중으로 탄소발생을 억제하는 시공기술 및 현장관리기술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공법개선방안, 탄소저감기계 운용계획, 가설자재 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탄소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전체 에너지의 10%를 태양열, 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70%로 높일 예정이다. 또 도시 전체에 620만 그루를 식재하고, 인공습지(43만㎡)도 만든다.
한편 행복청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탄소중립도시 구현방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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