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이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최대 24만원의 유류세 환급금을 받는다. 또 5000원미만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28개 행정기관 총 178건의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폐지 = 7월 1일 이후부터 음식, 숙박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도입 = 10월 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건당 200만원을 한도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개인이 납부하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다.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 =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을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해 준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 대중교통, 물류 사업용차량이나 농어민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유가상승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 7월 1일부터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된다. 금지금은 금괴(덩어리)나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 7월 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라간다.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 오는 8월1일부터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게시하더라도 그 주유소는 주유기의 관련시설 등에 자신이 해당 정유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경우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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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최대 24만원의 유류세 환급금을 받는다. 또 5000원미만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28개 행정기관 총 178건의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폐지 = 7월 1일 이후부터 음식, 숙박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도입 = 10월 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건당 200만원을 한도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개인이 납부하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다.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 =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을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해 준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 대중교통, 물류 사업용차량이나 농어민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유가상승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 7월 1일부터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된다. 금지금은 금괴(덩어리)나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 7월 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라간다.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 오는 8월1일부터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게시하더라도 그 주유소는 주유기의 관련시설 등에 자신이 해당 정유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경우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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