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상하한제 도입한다

지역내일 2008-07-02 (수정 2008-07-02 오전 7:49:46)
행안부, 7월말까지 시행령 개정 … 의견수렴결과 반영 의무화

이르면 올해 7월말까지 지방의원 의정비 상하한선이 마련된다. 또 의정비를 결정할 때 주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의정비 상하한선과 의정비 결정절차 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의정비 결정절차와 관련, 공청회와 의견조사 등 의견수렴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공청회와 의견조사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는 절차적 규정에 머물러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비 상한선을 제시할 경우 대다수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분을 상한선에 맞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신력 있는 의견수렴기관에 의뢰토록 하는 등 의정비 결정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7월 중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안부의 이런 움직임은 2006년 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율화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토록 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주민들이 자율 통제토록 했으나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논란이 끊이질 않아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2006년 자율화된 첫해에 시·도는 평균 3120만원에서 4684만원으로 50%가 인상되고, 2008년에는 5284만원으로 13%가 올랐다. 시군구는 2006년 2100만원에서 2776만원으로 30%가 올랐으며, 2008년에는 평균 3766만원으로 평균 36% 올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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