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

지역내일 2008-06-10
보건의료단체 “정부, 영리병원 도입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혀야”
정부, 외국 의료면허 허용 … 의협 “OECD 국가 면허자로 한정”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자 ‘제주도 의료민영화 전초기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완화는 의약품 안전 확보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보건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9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남용되고 국민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제주도에 있는 외국의료기관이 도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시판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안대로라면 제주도에서는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와 기준 절차를 별도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건약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 확보를 위한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제주도에서 추진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건약은 또 “의약품 제도개선안은 제주도 내에서 영리병원 설립과 같이 추진된 과제”라며 “국민건강을 악화시키는 의약품 제도개선안은 철회돼야 하고 의료기관 영리법인은 더 이상 추진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제도개선안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외국 의료인 면허소지자의 국내활동을 허용하면 선진국 의료인 유치보다 동남아나 중국 등 우리보다 인건비가 싼 국가의 의료인력을 유치해 국내 의료인력의 잠재적 일자리를 뺏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영리병원을 수련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저렴한 인건비로 의사인력을 활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를 제주도에 넘기는 방안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도 “제주도특별법을 폐기하고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 의사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과 관련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 면허취득 뒤 5년 이상 경력에 해당국의 의료인 단체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최근 제출했다.
우리나라 경제 의료 교육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의 면허자로 한정하는 것이 내국인의 건강증진과 국내 의료수준 향상이라는 외국병원 유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개선안에는 △외국인 면허소지자 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의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제주도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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